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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입력 2017.11.17 20:24 수정 2017.11.17 20:55        스팟뉴스팀

재판부 "전 남편 A씨, 권리구제 차원에서 인터뷰…명예훼손 증거 부족"

'업무방해' 주장에는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전 하차 선언…자발적 중단"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을 상대로 벌인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인 A씨와 그 대리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륜설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도록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또한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닌, 권리 구제 및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 자로 언론을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닷새 뒤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가처분 결정 이전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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