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만취한 듯" 고속도로서 광란의 질주 벌인 50대 영장…마약 의심 정황


입력 2017.11.17 19:51 수정 2017.11.17 19:51        스팟뉴스팀

마약을 소지한 50대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한 채 자신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혐의로 54살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5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8㎞ 지점에서 '도로를 왔다갔다 하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과 A씨는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부산신항 방면 입구까지 60㎞에 걸쳐 추격전을 벌였고, 40여분 뒤인 저녁 9시 35분쯤 도로 길목을 막고 서 있던 경찰에 의해 끝내 체포됐다.

A씨가 몰던 승용차 안 손가방에서는 필로폰 0.36g이 발견됐다.

경찰 검거 당시 A씨의 눈이 풀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이 현장에서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는 마치 소주 100병이라도 마신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당시 소지 중이었던 마약을 투약한 채 난폭운전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