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효성, '비자금 의혹' 압수수색...긴장 속 상황 주시


입력 2017.11.17 16:51 수정 2017.11.17 17:26        이홍석 기자

검찰, 마포 본사 등 압수수색...2013년 이후 세 번째

다시 주목받는 효성가 '형제의 난'...재계 "사정, 경제계 확대 우려"

효성그룹이 검찰의 ‘형제의 난’ 사건 수사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3년 전 형제간 고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전경.ⓒ연합뉴스 효성그룹이 검찰의 ‘형제의 난’ 사건 수사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3년 전 형제간 고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전경.ⓒ연합뉴스
검찰, 마포 본사 등 압수수색...2013년 이후 세 번째
다시 주목받는 효성가 '형제의 난'...재계 "사정, 경제계 확대 우려"


효성그룹이 검찰의 ‘형제의 난’ 사건 수사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3년 전 형제간 고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효성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이 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효성그룹 본사를 비롯, 효성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수4부에서 진행하던 효성 비자그 고발 사건이 조사2부로 재배당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특수4부에서 진행하던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조사2부로 재배당했으며 이후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철저히 조사해 비자금 조성 혐의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효성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 2013년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2013년 10월 조석래 전 회장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사와 효성캐피탈 본사, 조 전 회장 자택, 임원 주거지 등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 해 11월에는 원전비리 사건 관련, 원전 시험서 위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번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받게 된 것이다.

2013년 이후 효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2013년 10월 탈세의혹으로 본사,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전 회장 자택, 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해 11월에는 원전시험 성적서 위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번엔 비자금 의혹으로 이뤄졌다.

효성은 현재 긴장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 3년여간 화제가 된 효성가의 ‘형제의 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효성 비자금 수사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형 조 회장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 뒤로 미뤄놨던 사건을 본격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관계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기업 전반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로 검찰의 사정바람이 정치권을 넘어 경제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전 정권들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기업에도 불똥이 튀지 않겠느냐”며 “이전 정권들과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분식회계·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16년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