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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경영권 보장이 전제돼야


입력 2017.11.17 10:11 수정 2017.11.17 10:15        데스크 (desk@dailian.co.kr)

<자유경제스쿨>민간 투자기업에도 대대적인 특례를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숭실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앞으로 3년간 30조 원을 공급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경제부총리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30조 원의 육성자금을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 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특히 정부가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30조 원이 단지 창업놀이 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벤처지원특별법과 창업지원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벤처창업기업 육성에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벤처거품이라는 말로 귀결되고 말았다. 어찌 보면, 김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발표한 창업기업육성 방안도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기본 틀은 벤처지원 당시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창업기업에 지원할 재원을 정부가 조달하고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물론, 정부가 30조원 모두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매칭 방식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는 항변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매칭 펀드라고 하더라도 민간투자자가 인허가권 등의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민간과 매칭 펀드를 해서 창업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외환위기 당시의 벤처창업지원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기술 혁신형 창업지원 정책은 지원방식에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 부총리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금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가 3년간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를 추가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 등에 직접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조원은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출방식으로 공급할 자금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매칭방식으로 조성하는 대여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원받은 기관이 창업에 실패하면 그 지원자금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의 예를 보건대 지원기관은 책임회피차원에서 감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창업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창업자가 창의적으로 경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담당공무원이나 창업자에게 추궁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감사원과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 감사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실패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주도로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능을 민간펀드가 담당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벤처투자자와 엔젤투자자의 자격요건 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만 세제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한, 매칭 펀드나 민간 투자자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참에 민간 투자기업에도 대대적인 특례를 인정하여 본격적인 벤처투자시대가 도래하도록 제도를 확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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