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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7.11.14 20:16 수정 2017.11.14 20:17        스팟뉴스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500만원을 구형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500만원을 구형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사 자리엔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이 있었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식사값은 이 전 지검장이 계산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지검장을 기소했다.

한편 법정에서 이 전 지검장 측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법무부 검찰국 직원, 특별수사본부 간부 등과 함께한 식사 자리는 격려 또는 포상을 위한 공식적 자리인 만큼 청탁금지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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