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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 상반기 공곤근로사업 시민 5000여명 모집…자격요건은?


입력 2017.11.14 14:25 수정 2017.11.14 14:26        박진여 기자

근무기간 5개월 20일·월평균 임금 약 150만원…"생계 어려운 주민 지원"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을 모집한다.(자료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을 모집한다.(자료사진) ⓒ서울시

근무기간 5개월 20일·월평균 임금 약 150만원…"생계 어려운 주민 지원"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미취업 청년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한다.

먼저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노숙인 보호 사업을 실시한다. 여기에 더불어 공원환경정비사업, 금연구역지킴이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사업도 전개한다. 주로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 동물 사육보조 및 환경정비,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업무,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 채혈 등 진단검사 업무지원 등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발굴해 제공한다.

시는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서울시 555명, 25개 자치구 4514명을 각각 모집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기준 4만6000원, 식비 등 부대경비 5000원으로 월 평균 약 150만원이다. 근무기간은 5개월 20일로 작년에 비해 20일 연장됐으며, 임금도 1만원 올랐다.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을 모집한다.(자료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을 모집한다.(자료사진) ⓒ서울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늘렸고, 또한 근무기간도 최대한 연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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