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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끈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분쟁…롯데 최종 승소


입력 2017.11.14 10:37 수정 2017.11.14 10:39        최승근 기자
신세계 인천점ⓒ신세계백화점 신세계 인천점ⓒ신세계백화점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공방을 벌인 롯데와 신세계 간 대립이 결국 롯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인천시와 롯데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1997년부터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 법원은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차계약 만료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으나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지난 2011년 완공된 증축 건물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20년 임대 계약을 맺어 오는 2031년까지는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롯데와 신세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가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라이벌인 만큼 한 지붕 아래에서 공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양측이 협상을 통해 매각 등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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