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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 동창생 '가위바위보'로 성관계 순서 정해…6명 소년원 송치


입력 2017.11.13 21:31 수정 2017.11.13 21:32        스팟뉴스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술에 취한 여자 동창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6명에 대해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은 13일 술에 취한 동창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군(17) 등 청소년 6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술에 취한 동창생 B 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B 양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집단으로 B 양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가위바위보’를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할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과 장기 징역 5년 및 단기 3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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