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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예비소집일 반드시 참석


입력 2017.11.13 17:08 수정 2017.11.13 17:08        이선민 기자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이 공개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이 공개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교육부는 오는 16일에 실시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이자 예비소집일은 15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우선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모든 학생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 수능은 휴대 가능 시계 범위가 더 축소됐고, 점검 절차가 강화됐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계는 결제기능(전자칩 포함)‧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으로,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되는데,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또한,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등 시험 전에 엄격히 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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