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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차질 우려…'예산 부수법안' 카드 꺼내나?


입력 2017.11.12 13:35 수정 2017.11.12 19:07        이동우 기자

예산부수법안 지정시 본회의 자동부의 가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밝은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밝은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부수 법안' 카드를 사용할 지 검토 중이다. 주요 개혁 과제의 입법안 차질을 우려, 상임위를 패스할 수 있는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 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

민주당이 최근 공을 들이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주요 법안이 주로 세출과 관련된 법으로 해당 법안에 담긴 주요 정책의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장애가 있다.

야당이 이들 법안에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대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식 절차에 따른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상임위 논의 절차가 험난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일부 법안의 경우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과 같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의 지정 권한이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출석 과반의 찬성표를 확보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예산 부수 법안이 통상 세입 관련 법안 위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 카드를 쓸 경우 야당은 '꼼수'라고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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