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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십센치 윤철종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감안"


입력 2017.11.10 00:56 수정 2017.11.10 16:52        이한철 기자

지인 집에서 두 차례 대마초 흡연 혐의

법원이 십센치 전 멤버 윤철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십센치 전 멤버 윤철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그룹 십센치 전 멤버 윤철종(35)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중대한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철종은 지난해 7월 지인 곽모 씨 집에서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철종은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룹 십센치를 탈퇴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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