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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선박환경규제 강화 추세…해운·조선업 재도약 기회로 활용


입력 2017.11.09 11:16 수정 2017.11.09 11:17        이소희 기자

해수부, 10일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해수부, 10일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최근 국제적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선박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문제 또한 대두되면서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친환경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고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은 조선·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일본·유럽 등에서는 친환경선박설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해운·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0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성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국제 규제를 보면, 황산화물(SOx)의 경우 운항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을 현행 3.5% 이하에서 2020년부터는 0.5% 이하로 강화되며, 질소산화물(NOx)은 배출 기준량을 11년 전 건조된 선박의 경우 17kg/kwh 이하로, 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은 14.4kg/kwh 이하로 설정됐다.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₂)는 2025년까지 2013∼2014년 대비 30%를 저감해야 한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의 개발·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선박법을 발의한 김성찬 의원실과 함께 이번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작년 9월 발의된 친환경선박법은 친환경선박의 건조·설비 장착, 노후선 조기폐선 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수부의 친환경선박법안 내용 소개,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해 법령 제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과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렬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선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해운·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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