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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무원 누적소득, 민간기업 대비 최대 7억8058만원 높아"


입력 2017.10.29 11:00 수정 2017.10.29 08:17        이홍석 기자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직 연령이 공무원 누계 소득 높여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 보수 체계 조정해야...인적자본 배분 모색"

입사 후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을 산출하면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9일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경연은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취업에 성공할 경우, 누계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에 따른 기회비용이 없는 공무원시험 준비 비경험자의 누계소득의 경우, 정부 취업자에 비해 최대 약 7억5923만원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동일규모의 민간기업체에 취업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보다는 2억227만원 높았다. 또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중 민간 기업체 취업자의 퇴직 전 누계소득은 정부 취업자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을 꼽았다.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규모)의 6.2%보다 높으며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에 달해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연소득과 늦은 입사 연령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연령으로 인해 종내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단기적인 분석에서는 공무원시험 준비 비경험자의 소득이 경험자보다 높았다. 대학 졸업 1년 후 대학교 재학 중 공무원시험 준비를 경험한 취업자의 연소득이 비경험자에 비해 최대 181만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정부 취직에 성공하더라도 연소득이 최대 255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후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비경험자에 비해 대졸 후 연소득이 최대 492만원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해 민간 기업체가 선호하는 인적 자본의 축척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혁신이며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 경우 민간 시장의 혁신은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중 정부에 취직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해 취업 준비생도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이 정부 취직을 통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종내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대폭 삭감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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