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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대책]소멸시효 안 지난 채권도 감면…내달 구체화


입력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4:09        배근미 기자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겨…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일환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에 나선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민간 금융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음달까지 강구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에 나선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민간 금융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음달까지 강구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에 나선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민간 금융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음달까지 강구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심사를 통해 해당 차주의 상환능력이 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연체채권 정리와 개인회생 등을 통해 차주의 재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환능력 심사를 바탕으로 차주들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환불능에 이른 부실차주의 부채 규모는 대략 1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해당 부처는 우선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과 채무정리를 진행하는 한편 기타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심사 후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신보나 주금공, 예보가 보유한 상각채권은 이달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재단중앙회 등이 보유한 상각채권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채권소각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부업체와 같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업권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대상자 및 규모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관계부처들은 금융회사의 출연 및 기부 등을 활용해 민간 보유채권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금융기관 상당수가 대출금액 액면가 그대로 이미 대손상각된 채권이 많은 상황"이라며 "채무부담이 줄고 그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민간금융기관이나 차주 모두 단계적으로 상생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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