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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남의 차에 흠집내고 도주, 범칙금 20만원


입력 2017.10.23 19:29 수정 2017.10.23 19:31        스팟뉴스팀

도로교통법 개정안 24일 시행…연락처 남겨야

앞으로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남의 차에 흠집을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도로 외 공간의 대표적 예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 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다.

이는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그동안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 외 공간으로 분류된 탓에 누군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떠나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개정법은 이밖에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또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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