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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해(害)끼쳐‘…한국당 윤리위, 박근혜 '탈당권유' 의결


입력 2017.10.20 17:44 수정 2017.10.20 19:00        황정민 기자

朴, 열흘 후 ‘출당’ 확정…징계안 수용 가능성 ‘낮아’

친박 서청원·최경환도 ‘탈당권유’…윤리위,“정치적 판단

정주택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친박계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주택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친박계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당(害黨) 사실을 인정하고 ‘탈당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 출당 문제를 매듭짓는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윤리위원 가운데, 8명의 윤리위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2호에 의거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보수진영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야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며 “소수의견은 현 상태로 보류를 하자는 의견 혹은 다음에 회의를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데일리안

朴, 열흘 후 ‘출당’ 확정…징계안 수용 가능성 ‘낮아’

당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윤리위 의결 후 열흘 안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 처리 돼 어떤 방식으로든 출당이 확정된다.

이로써 한국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포한 셈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스스로 탈당을 선택한 경우는 있었으나 당의 징계 절차를 거쳐 ‘출당’ 조치를 받아들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측의 접촉 시도를 사실상 '거부'해온 만큼 탈당권유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치소 쪽으로 (윤리위 명의)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들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 됐는지 불확실 하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당에 전해온 의견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친박 서청원·최경환도 ‘탈당권유’…윤리위,“정치적 판단”

아울러 윤리위는 이날 핵심 친박(친 박근혜)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했다.

다만, 현역인 서·최 의원의 경우 향후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출당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 위원장은 ‘징계 전 현역의원들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윤리위 결정은) 정치적 측면이 많이 있다”며 “보수진영을 보강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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