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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마필3마리, 삼성이 진짜 주인...재확인 문서도 제출”


입력 2017.10.19 18:58 수정 2017.10.19 19:08        이호연 기자

특검“처음부터 소유권 넘겨” vs 삼성“최순실한테 말 빌려준 것”

용역 계약 진정성 부각

특검“처음부터 소유권 넘겨” vs 삼성“최순실한테 말 빌려준 것”
용역 계약 진정성 부각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했던 마필3마리에 대해 모두 소유권을 주장했다. 마필 ‘살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2마리에 대한 소유권은 최순실이 가지고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마필 3마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최순실에게 말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뇌물 공여 혐의가 줄어든다. 최근 소유권을 재확인하는 문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며, 향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이재용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이재용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살시도 ·비타나·라우싱, 삼성이 최종 소유”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개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에서는 마필 3마리의 소유권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또 다시 펼쳐졌다. 정유라는 삼성전자로부터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의 3마리 마필을 지원받았다.

이를 두고 원심 재판부는 비타나와 라우싱 2마리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지원했다. 살시도는 소유권 이전 시기를 고려, 최종 소유권이 삼성전자로 인정돼 무죄 판단을 받았다.

특검은 “마필3마리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최순실측을 염두에 두고, 삼성은 대금을 대신 치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계약서 중 국제승마협회(FEI)에서 살시도의 소유가 ‘안드레아스 헬그스란트’로 기재된 부분은 삼성전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용역계약서에서 차량과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전자’로 명시된 점 ▲최순실과 독일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사이의 ‘매각 계약서’와 ‘매매계약 해지 합의서’를 내세워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는 2016년 7월 비타나와 라우싱의 계약서 작성 이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며 “안드레아스도 삼성전자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도 안드레아스와의 ‘라우싱’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국내로 해당 말을 들여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특검의 주장대로 말 매매계약이 허위고 최씨가 실 소유주였다면 라우싱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FEI의 소유주 문제도 해명했다. 변호인측은 “정유라의 승마지원이 언론에 의해 문제가 되자, 최순실은 말 소유주가 삼성임을 숨기고 싶었다”라며 “이를 위해 말 이름을 살시도에서 살바토르로 변경했는데, 관련법 상 소유주도 함께 바꾸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근에는 안드레아스로부터 마필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합의서까지 제출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의미있는 용역 계약서를 포함한 수많은 처분 문서도 함께 무시했다. 마필 소유주는 삼성전자가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라우싱은 삼성 안양 마장에서 점유 및 관리중이고, 비타나는 국내 회수 하려했으나 검역에 걸려 독일에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다”라며 “최순실이 진짜 주인이라면 저희가 마필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유령회사’코어스포츠의 실체는?
삼성전자와 최순실이 사실상 주인으로 있는 ‘코어스포츠’의 용역 계약 실체도 도마위에 올랐다. 말 소유주가 삼성전자가 아닌 최순실이라면 용역 계약 역시 허위성을 띄기 때문이다.

특검은 삼성이 말 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은 점, 승마협회 지원의 진짜 목적은 정유라만을 위한 것임을 제시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 계약은 애초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약속 이행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허위성 용역 계약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변호인측은 “용역 계약이 허위라면 최순실이 굳이 계약을 따르지 않고, 마필을 삼성전자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라며 “승마전문가인 박원오와 김 종 전 문체부 차관마저도 코어스포츠가 실제로 정유라 외의 선수들을 지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순실이 ‘삼성에서 언제 말을 빌려준다고 했느냐, 사준다고 했지’라는 발언은 당시 마필의 소유권이 코어스포츠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라며 “이는 1차 독대때부터 뇌물 공여 합의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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