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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만 가득' 홈쇼핑 보험…한달만에 환불 러시


입력 2017.10.20 06:00 수정 2017.10.20 06:25        부광우 기자

홈쇼핑 판매 신계약 중 1달 이내 청약철회 12.68%

대면·텔레마케팅·온라인 등 모든 채널 중 가장 높아

"어려운 약관 설명보다 장점 나열하는데 치중" 지적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팔고 있는 국내 18개 보험사가 올해 상반기 해당 판매 채널에서 거둔 신계약(44만9857건) 대비 청약철회(5만7063건) 비율은 12.68%로 집계됐다. 이는 홈쇼핑을 보고 보험에 든 고객 8명 중 1명 이상이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를 해지하고 있다는 의미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팔고 있는 국내 18개 보험사가 올해 상반기 해당 판매 채널에서 거둔 신계약(44만9857건) 대비 청약철회(5만7063건) 비율은 12.68%로 집계됐다. 이는 홈쇼핑을 보고 보험에 든 고객 8명 중 1명 이상이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를 해지하고 있다는 의미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 8명 중 1명이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를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사를 통한 대면 채널과 텔레마케팅, 온라인 등 보험사의 모든 상품 판매 창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짧은 방송 시간 동안 가뜩이나 어려운 약관을 전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오히려 보험사들이 상품의 장점을 나열하는 데만 열을 올리면서 소비자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팔고 있는 국내 18개 보험사가 올해 상반기 해당 판매 채널에서 거둔 신계약(44만9857건) 대비 청약철회(5만7063건) 비율은 12.68%로 집계됐다.

이는 홈쇼핑을 보고 보험에 든 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입을 후회하고 조기에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약철회는 고객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제도다.

보험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이를 넘기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별로 보면 NH농협생명의 홈쇼핑 보험 조기 해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농협생명의 홈쇼핑 보험 신계약 대비 청약철회 비율은 16.75%로 조사 대상 보험사들 가운에 유일하게 16%를 넘겼다.

이어 AIG손해보험(15.80%)과 에이스손해보험(15.30%), 라이나생명(15.10%)의 홈쇼핑 채널 신계약 중 청약철회 비중이 15% 이상이었다. 이밖에 AIA생명(14.64%)·삼성화재(14.46%)·흥국생명(13.63%)·현대해상(12.89%)의 홈쇼핑 판매 청약철회 비율이 보험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문제는 이 같은 홈쇼핑 신계약에서의 청약철회가 보험사의 어떤 판매 형태에서보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각 판매 채널별 신계약 대비 청약철회 비율은 ▲개인대리점 2.20% ▲설계사 3.72% ▲방카슈랑스 4.86% ▲다이렉트 8.60% ▲텔레마케팅 11.60% 등으로 모두 홈쇼핑보다 낮았다.

더욱이 점차 개선 흐름을 보이던 홈쇼핑 채널 청약철회 비율이 최근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2014년에 14.02%까지 올랐던 보험사 홈쇼핑 신계약 중 청약철회 비중은 ▲2015년 13.68% ▲2016년 상반기 11.45% ▲2016년 하반기 11.41% 등으로 하락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상승 전환하며 다시 12%를 넘어섰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의 과장 광고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 가입 직후 계약을 물러달라고 하는 고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 판매 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했던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판매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품의 좋은 면만 강조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객이 최소한의 약관과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소비자의 뒤늦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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