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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살시도’ 주인은 누구?..."마필과 차량 소유권, 삼성전자"


입력 2017.10.19 14:23 수정 2017.10.19 15:11        이호연 기자

말 소유권 놓고 법리공방 치열...1심서 승마지원은 뇌물공여, 살시도는 무죄 판단

특검 “2014년 1차 독대서 뇌물 합의” VS 삼성측 "승마계, 선수에게 말 사주는 것은 잠시 빌려주는 의미로 통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말 소유권 놓고 법리공방 치열...1심서 승마지원은 뇌물공여, 살시도는 무죄 판단
특검 “2014년 1차 독대서 뇌물 합의” VS 삼성측 "승마계, 선수에게 말 사주는 것은 잠시 빌려주는 의미로 통용"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2차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탄 마필 ‘살시도’를 놓고 소유권 공방이 펼쳐졌다. 살시도의 소유권 이전 시기로 뇌물 합의 시점을 추단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두고 특검과 삼성측이 상반된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 공여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정유라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마지원을 둘러싼 뇌물죄 적용 여부였다. 특검측은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대가 관계 합의를 정의하면서, 뇌물 수수 합의에 대한 3가지 항목 ▲135억여원에 대한 뇌물 합의 ▲살시도 소유권 이전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가장 큰 쟁점은 뇌물 공여 및 수수 합의에 대한 시점이었다. 특검은 2014년 9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1차 독대에서 승마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조하며, 뇌물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측 변호인단은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 등 용역 계약서를 내세워 이같은 뇌물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뒤늦게 승마지원을 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은 특히 첫 번째로 지원된 마필 살시도의 소유권 이전 합의를 증거로 들었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승마지원 73억여원을 뇌물공여로 봤지만, 살시도에 대한 금액은 무죄로 판단했다. 살시도에 대한 소유권은 삼성전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특검측은 1차 독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대통령이 뇌물 합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살시도 소유권은 처음부터 최순실이고, 이에 따라 뇌물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코어스포츠와 계약한 용역 계약서 역시 뇌물 혐의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단순 용역 계약서에 적시된대로 살시도와 차량 소유주를 삼성전자로 보는것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삼성측은 “대통령이 독대에서 ‘말을 사주라’고 했는데, 소유권을 넘기는게 아니라 사용을 위해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며 “승마계에서도 선수에게 말을 사주는 것은 잠시 빌려주는 의미로 통용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측은 용역계약서에서도 차량과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전자로 표기된 사실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뇌물을 주기로 결심했다면 왜 소유주를 삼성으로 적었겠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논바인딩(non-binding)이라는 용어도 추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검이 과도하게 용역계약서 내용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실이 딸 최유라에게 ‘말을 사주라고 했지, 빌려주라고 했냐’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그때까지 살시도의 소유권이 삼성전자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측은 최순실측에 차량을 뇌물로 증여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적극 항변했다. 용역 계약서에 차량 소유자가 ‘코어스포츠’로 기재된 것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삼성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매수인을 삼성명의로 하면 사업장이 현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을 매각한 금액을 코어스포츠가 아닌 삼성 계좌로 입금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는 삼성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진다. 변호인측은 승마지원 뇌물 적용죄 여부에 대해서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특검측에 맞설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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