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D-초점] '미술계도 외면?' 조영남 왜 유죄 판결 받았나


입력 2017.10.19 10:10 수정 2017.10.19 19:10        이한철 기자

'그림 대작 논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 볼 수 없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조영남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연합뉴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조영남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연합뉴스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72)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술품 창작 과정에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으며, 조수가 그림 작업의 대부분을 했더라도 이는 미술계 관행이라는 게 조영남 측 주장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영남의 유죄 판결에 미술계도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조영남이 더욱 더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의 매니저 장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조영남의 작품들은 대부분의 창작 과정을 조영남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라며 "대작 화가들은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작 화가들이 도구나 재료 선정부터 작업 과정을 자율적으로 해왔고, 조영남은 정작 세부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된 '미술계 관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대작과정에서 마무리 작업에 일부 관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른 작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은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술계에서도 조영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진중권 교수는 영남의 조수 고용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며 "작가들은 작품이 잘 팔리면 조수를 고용한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 교수의 주장과 달리 미술계에서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작품 제작에 도움을 받는 것은 관행이지만, 조영남이 주장하는 조수 개념이 미술계 현실과는 동 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조영남이 스튜디오에 상주하며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조수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맡기고 그림이 완성되면 사인만 한 채 그림을 판매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영남이 화가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거액의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영남이 이 같은 비판을 잠재우고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