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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0.18 20:33 수정 2017.10.18 20:40        스팟뉴스팀
포토라인에 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토라인에 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유사수신업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에게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킨 뒤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금품을 본인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검찰에 출석한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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