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설 자리 잃는 단타족…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에 금리도 상승


입력 2017.10.19 06:00 수정 2017.10.18 20:50        박민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지방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시행

미 금리인상 앞두고 주요 은행 '주담보' 금리 일제히 상승

(자료사진)ⓒ데일리안 (자료사진)ⓒ데일리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단타족'들의 설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금리 인상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수도권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지방 민간택지도 다음달부터 전매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0일부터 지방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택지 분양단지는 과열 정도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지방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7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은 시행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앞서 지난달 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확대된 상태다.

그동안 지방 분양시장의 중심이었던 부산, 대구 등에 규제가 속속 가해지면서 조정국면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전매 기간이 설정되면 일정 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뛰어는 단타족(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시장의 악재 중 하나로 꼽히는 금리 인상도 현실화됐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연말 미국 기준금리 상승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은행들이 금리 조정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이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포인트씩 올렸다. △신한은행은 2.82∼4.13%에서 2.87∼4.18%로 △하나은행은 3.02∼4.249%에서 3.07∼4.299%로 △우리은행은 2.87∼3.87%에서 2.92∼3.92%로 △농협은행은 2.68∼4.28%에서 2.73∼4.33%로 각각 금리를 올렸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당장 이자부담으로 직결된다. 실제 우리은행에서 3억원을 1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변동금리 연 3.87%로 대출을 받은 경우 예상 총 이자액은 6226만원이었다. 하지만 금리가 3.92%로 오르면서 총이자액은 6312만원으로 86만원 더 많아졌다. 금리가 이보다 더 오른다면 이자 부담액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현행 3%에서 4%로 오르면 실제 소비자 이자부담은 30%가량 상승한다"면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향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때 높아진 대출 금리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 전매에 따른 세 부담도 커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50%가 일괄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보다 최대 4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음성적인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이에 따른 촘촘해지는 규제,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의 내외부 여파로 투기수요는 물론 시장이 전반전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