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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방 '인권침해 논란'에 법무부 "사실과 달라"


입력 2017.10.18 14:16 수정 2017.10.18 14:22        이충재 기자

설명자료 내고 조목조목 반박…"난방시설에 수시로 진료"

8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제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제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미국 CNN이 보도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불을 계속 켜놔 잠을 못 잔다'는 등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구치소에 바닥 난방시설 등이 구비돼 있다"며 "취침시간에는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낮에 켜놓는 수용실 내 3개의 전등 중 2개를 꺼 조도를 낮춘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과 영양 부족 등으로 상태가 나빠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전문 진료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자 질환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정시설에서는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 접이식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했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앞서 CNN은 17일(현지시각)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 MH그룹은 그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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