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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18세 청소년들도 후불교통카드 겸 체크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7.10.18 13:48 수정 2017.10.18 13:48        배근미 기자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9일부터 시행

우수 신협 영업범위 확대…서민금융 활성화·소비자 편익 방점

앞으로 만 18세 청소년들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일부 신협에 대해서는 영업 범위를 한정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만 18세 청소년들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일부 신협에 대해서는 영업 범위를 한정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만 18세 청소년들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일부 신협에 대해서는 영업 범위를 한정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루 뒤인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 3월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각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업권 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이번 안은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와 소비자 편익, 금융사고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일부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설조항을 통해 전부확대 기준 충족 시 인접하는 1개 시·군·구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다만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치는 내년 4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 및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금융위가 정한 소액 한도(30만원)의 신용 기능이 담겨있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 역시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카드사 별 전산 시스템 정비 및 계약서식 등 변경 후 본격적인 실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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