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17 국감] '금융검찰' 금감원 직원, 금융회사 직원 상대로 돈 빌려쓰다 적발


입력 2017.10.17 14:31 수정 2017.10.18 10:55        배근미 기자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서 금감원 직원 피감 금융사 직원 대상 갑질 '적발'

"우월적 지위 이용해 돈 빌린 뒤 갚지 않는 것은 부적절…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빌려쓰다 들통이 난 사실이 적발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감원 금융민원실 소속 A팀장이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차용한 뒤 이중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감 직원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차용증도 없이 금전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관계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생보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타부서 직원 78명에게도 2억 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A팀장은 임차한 돈을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에 1억9000만원을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000만원, 차량 구입에 8000만원, 자녀 교육비로 3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빌린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A팀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직 3개월 수준의 징계안을 마련했지만, 인사윤리위원회 과정에서 과반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손해보험국 소속의 B팀장 역시 손해보험사 임직원들과 금감원 동료직원들로부터 1억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다만 B팀장의 경우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 유학비 조달 때문이었고 앞선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해 감봉 6개월 수준의 징계에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이같은 비위행태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