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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의 정치적 승부수


입력 2017.10.17 06:01 수정 2017.10.17 06:03        이충재 기자

재판서 첫 심경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이다"

변호인단 전원사임 '초강수'…지지층 결집 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번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변호인단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4분간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 재판 차질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에 차질이 예상된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7명은 이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 기일인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 무게'를 감안하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법조인이 선뜻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재판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면 국선 변호인은 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 변호인단이 10만여쪽의 수사 기록과 80회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 있다"…지지층 결집 '여론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승부수에는 여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과 함께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재임 기간 중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확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으로 '재판 보이콧'으로 재판이 사실상 공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지적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승부수가 정치적으로 득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자신의 형량을 가중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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