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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한국감정원, 전문 계약직 채용에 '제 식구' 챙기기 꼼수


입력 2017.10.16 14:18 수정 2017.10.17 08:33        박민 기자

윤영일 의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분석

불합리한 응시자격 기준으로 非감정원 출신 전원 불합격

한국감정원이 전문 계약직 채용에 내부출신을 뽑기 위해 불합리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은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에서 불합리한 직원 채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다.

하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원 퇴직자로서 조사·평가·통계업무 수행가능자'로 제한했다. 그 결과 지원자 14명 중 감정원 출신이 아닌 7명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했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에서 최종 합격자 5명이 나왔다.

또 감정원은 2015년과 2016년 시간선택제 직원채용에서도 고졸인 경력단절 여성들만 뽑았다.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학력제한을 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응시자의 최종학력을 고졸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감정원은 경영실적평가에서 고졸채용 점수와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점수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최종학력을 고졸로 제한했다.

그 결과 시간선택제 수요계층인 대졸 경력단절여성 응시자들은 응시자격 미달로 모두 탈락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직원채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꼼수를 부려 감정원의 입맛에 맞는 직원만 뽑는 것은 옳지 않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기회를 보장받고 이력, 학력 등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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