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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최장 내년 4월16일까지


입력 2017.10.13 17:31 수정 2017.10.13 17:35        이충재 기자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 필요성 인정"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이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다. 이에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을 요구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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