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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외주식 사설거래 탈루액 연간 100억


입력 2017.10.13 16:01 수정 2017.10.19 17:45        전형민 기자

자진신고 외엔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없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등 피해도 부지기수

사설사이트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장외주식의 양도소득세 탈루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설사이트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장외주식의 양도소득세 탈루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3만원→77만원, 900만원 투자로 2억2000만원 순이익, 초대박!!"

사설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투자를 권유하는 문구다. 사설사이트를 통한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의 거래로 인한 양도세 탈루액이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설거래를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나 10여개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장외주식의 연간 거래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하고, 이중 시세가 있는 장외주식(4조원)의 탈루 추정액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합법적인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양도소득세 추정액인 5.7억원의 17.5배 수준이다. 사설 장외사이트 거래 규모는 지난 2014년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상장유통 추정정보 현황을 통해 추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최근 몇 년 간의 박스피를 돌파한데다 글로벌 증시 호황, 최근 고위 공직후보자들의 장외주식 '대박'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슈로 등장해 장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만큼 사설 장외주식사이트의 거래량이 사상 최대액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설 장외주식사이트를 통한 거래량이 합법시장인 K-OTC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K-OTC는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돼 양도소득세(대기업 20%, 중소기업 10%)가 부과되고 있지만, 음성적인 사설 시장에선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대기업 20%·중소기업 10%)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성적인 사설시장에서의 장외주식 거래는 투자정보가 부족하고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자유롭지 못해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쪽박'을 차기 십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 사건' 등 장외주식을 악용한 사기나 불공정거래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장외주식 중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분명히 나오지만 이런 기업을 사전에 찾아내는 분석 능력은 사실상 개인투자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외주식 사설사이트는 부정확한 가격정보로 인해 투자자 위험이 크고, 양도세 등 탈루의 유인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가 필요하며, 제도권 K-OTC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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