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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방형 유치장 화장실, 수치심 유발 '인정'…피해보상해야"


입력 2017.10.12 22:23 수정 2017.10.12 22:35        스팟뉴스팀

용변보는 모습이 외부로 노출되는 경찰서 내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송모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를 위한 '희망버스'와 총 5차례의 불법 집회와 시위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이용 당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당 유치장에는 벽 없이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으며 외부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유치장을 향해 CCTV가 설치돼 용변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기도 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예산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적어도 1회 이상은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자료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CTV 촬영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고 이에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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