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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아파트 후분양제, 공공주택부터 단계적 도입된다


입력 2017.10.12 15:34 수정 2017.10.12 16:43        박민 기자

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도입 LH부터 단계적 로드맵 마련"

1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데일리안 1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데일리안

아파트 후분양제가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준공한 뒤 분양하는 제도로 현행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장관 소신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를 한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해 청약제도, 다주택자 규제 등 소비자 규제를 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게 상식"이라면서 "그러나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어 이제는 후분양제를 결단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일단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후분양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면서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부터 후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 후분양제를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후분양제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권 들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다만 여러 제반여건을 개선해야 만큼 우선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이후 민간부분도 유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이 가능하다. 이에 대다수 건설사들은 선분양제를 택하고 있지만, 분양권 불법전매·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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