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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코 사태 당시 판결 뒤집을 중요증거 알고도 모르쇠"


입력 2017.10.12 14:20 수정 2017.10.12 14:21        배근미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의원, 키코 사태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 공개

"사기 입증할 수사보고서 묵살…법조·금융권 합작 중소기업에 폭력"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기업들에게 많게는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진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의 핵심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기업들에게 많게는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진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의 핵심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기업들에게 많게는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진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의 핵심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재판부가 키코계약의 은행권의 사기를 입증할 수사보고서가 조만간 제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키코 사건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은행 수수료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상황에서 키코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은행 딜러의 녹취록과 서울중앙지검 수사자료는 대법원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던 핵심 증거"라며 "당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원고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해 언급했으나 대법은 변론 종결 후 2개월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키코 상품의 수수료가 시장 관행에 비해 현저히 높지 않아 설명 의무가 없다며 시중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언급된 검찰 수사보고서는 대법원 선고 6개월 만인 2014년 3월 공개돼 해당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공개된 수사보고서에는 '은행은 선물환으로 인한 마진보다 키코가 훨씬 더 많이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키코를 판매한 흔적이 엿보임'이라는 평가와 함께 KIKO는 불당 4원, 선물환은 불당 10전의 마진으로 KIKO가 선물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 수수료를 안겨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왕건이 하나 건졌다, 옛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다' 등 은행 딜러들의 발언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업들에게 선물환거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마진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을 속여 키코를 팔았다는 이야기"라며 "특히 당시 수사검사가 어렵게 만든 수사기록마저 재판 증거로 쓰이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검찰과 법원, 거대은행과 로펌이 합작해 중소기업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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