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LH, 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입력 2017.10.12 09:44 수정 2017.10.12 09:49        권이상 기자

미세먼지 특보 시 건설공사 중지, 맞춤형 환경설비 신설 등 대책 마련

LH 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 대책.ⓒ LH LH 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 대책.ⓒ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건설현장 주변 대기질 개선에 앞장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서울연구원의 미세먼지 배출 원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비산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평균 배출양의 34%나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대기질 오염 원인을 고려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PM10)와 건설기계 매연(PM2.5)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건설공사시 외부 여건으로 대기질 상태가 불량할 경우, 현장 출입구 토사유출 방지 전담인력 배치 및 공사용 도로 살수 차량 집중 투입 등 단계별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하면 지장물 철거, 토사 운반 등 비산먼지 발생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오는 2018년 1월부터 LH가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LH는 맞춤형 환경설비를 반영해 전국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장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현장 주변 주요 주거지 및 교육시설 인근에 워터커튼을 설치해 현장 발생 비산먼지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상시 측정 장비를 설치해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높은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건설현장 주변에 집중 투입해 현장 주변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LH 맞춤형 환경설비 신설은 올해 연말부터 시범현장 운영 후 내년 이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이후 발주하는 서울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은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정부․지자체의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 현황을 향후 장기적으로 전국 건설현장에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총괄관리자를 운영해 현장 내 운행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Zero, LH 청정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국 360여 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대형 발주기관인 LH의 이런 노력은 건설관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열린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문화 혁신' 계획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LH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문화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LH 건설현장 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대책이 업계 전반에 퍼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생각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