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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시작...법원 앞 긴장감 고조


입력 2017.10.12 09:55 수정 2017.10.12 09:59        이홍석 기자

오전 10시 재판 시작...70-80명 방청객 몰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출입 앞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긴 줄이 형성되고 있다.ⓒ데일리안 이홍석기자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출입 앞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긴 줄이 형성되고 있다.ⓒ데일리안 이홍석기자

오전 10시 재판 시작...70-80명 방청객 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법원 앞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출입문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대기 줄이 형성됐고, 9시 경에는 줄이 건물 계단 앞까지 이어지면서 약 70~80명의 인원이 몰렸다.

특히 법원이 이 날 재판이 열리는 중법정의 규모를 감안해 방청인원을 선착순 30여명으로 제한하면서 재판장 입장이 좌절된 일부 사람들로 인해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준비기일에 이어 처음 열리는 이 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청탁’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 의견을 프리젠테이션(PT)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검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삼성물산 합병과 순환출자 해소, 금융지주회사 추진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에 특검은 이들 현안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청탁이 이뤄졌음을 자세히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의 현안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이 오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또한 1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는 점도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 피고인들이 지난 8월25일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다. 실제 공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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