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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스타트'…'묵시적 청탁' 놓고 법리 공방


입력 2017.10.12 06:00 수정 2017.10.12 08:36        이홍석 기자

경영권 승계 위한 묵시적청탁 여부 집중 다뤄져

특검-변호인단 치열한 법리 싸움 벌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세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세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경영권 승계 위한 묵시적청탁 여부 집중 다뤄져
특검-변호인단 치열한 법리 싸움 벌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세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준비기일에 이어 처음 열리는 이 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청탁’ 여부가 다뤄질 예정으로, 재판부가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 의견을 프리젠테이션(PT)으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현안이었다는 걸 인식했으며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청와대에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1심에 인정받지 못한 삼성물산 합병과 순환출자 해소, 금융지주회사 추진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에 특검은 이들 현안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청탁이 이뤄졌음을 자세히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의 현안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이 오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또 1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강요와 압박이 있었음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묵시적청탁의 근거가 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수첩들은 1심에서 간접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

한편 이 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 피고인들이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실제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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