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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고소' 박원순 측 "서울시 정책 방해·지장 초래"


입력 2017.10.11 14:35 수정 2017.10.11 14:35        박진여 기자

"MB 조폭수준 무단통치 증거…적폐의 몸통은 MB" 주장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MB 조폭수준 무단통치 증거…적폐의 몸통은 MB" 주장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측 고소고발 대리인인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류 부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해당 문건으로 서울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여러 주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보수단체 집회, SNS 활동 등을 통해 서울시 전체 시정 실행에 많은 방해와 지장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 측 민병덕 변호사는 "야권의 세력확장을 막기 위해 박 시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이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라면서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련 내용을 모두 청와대에 보고했고, 적폐의 몸통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에 따른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1명을 고소·고발했다. 고소 내용은 주로 박 시장 개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서울시와 서울시정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됐지만,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박 시장 측 입장이다.

검찰은 박 시장 비난 활동을 벌인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재소환하고, 11일 '정부 비판세력'으로 지목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박 시장 측을 상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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