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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심 본격 시작...3대 쟁점 속 새로운 증거 나올까


입력 2017.10.10 13:45 수정 2017.10.10 13:46        이홍석 기자

12일 항소심 1차 공판...묵시적청탁-승마지원-재단출연 쟁점

특검-변호인단, 사실관계 입증보다 치열한 법리공방 집중 전망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1심 판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묵시적 청탁과 함께 재단 출연 및 승마지원 성격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1심 판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묵시적 청탁과 함께 재단 출연 및 승마지원 성격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12일 항소심 1차 공판...묵시적청탁-승마지원-재단출연 쟁점
특검-변호인단, 사실관계 입증보다 치열한 법리공방 집중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1심 판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묵시적 청탁과 함께 재단 출연 및 승마지원 성격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을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사실관계 입증보다는 특검과 변호인단간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포괄적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여부가 2심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날 재판에서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과 함께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 변론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서로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권 승계' 위한 '묵시적청탁' 여부 최대 쟁점
‘묵시적 청탁’은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원심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실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승마지원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대가관계를 성립시켜 유죄를 받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이나 묵시적 청탁은 모두 실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묵시적 청탁’이 오간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승마지원이 청탁을 위한 뇌물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삼성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 뇌물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맞대응할 계획이다.

또 올림픽에 대비한 승마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적법한 지원이었으며 그마저도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성격도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다. 1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의 경우, 청와대가 주도해 다른 대기업들도 모두 냈는데 삼성만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최 씨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던 만큼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모두 출연한 자금에 대해 대가성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증거·증언 나오기 어려워...법리논쟁 더욱 치열할 것"
법조계에서는 이들 3가지 쟁점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사실관계 입증보다는 법리 공방에 치우친 재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 5개월여간 진행된 1심보다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등장하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특검과 변호인단도 1심에서 적용된 법리의 오류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부는 혐의 입증 책임이 있는 특검에 되도록 새로운 증거 제출보다는 기존 증거를 보완하는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항소심 공판을 야간 개정 없이 1주일에 1~2회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시간적 제한 요인도 있다.

여기에 총 59명의 증인이 등장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의 증인 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새로운 증언의 등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증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증인 채택을 보다 엄격히 할 것으로 보여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다뤄지려면 박근혜·최순실 재판에서라도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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