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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석방되나 연장되나


입력 2017.10.09 15:08 수정 2017.10.09 15:08        스팟뉴스팀

10일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여부 두고 양측 의견진술

검찰 "신속 재판 필요·사안 중대" vs 변호인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16일)이 임박하면서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구속 연장 여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9일 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적이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면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롯데와 SK 뇌물 사건에 대한 28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 염려도 없다는 게 변호인들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두 차례 받은 외부 진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 계획이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도 최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최씨 재판을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사건 심리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최씨 구속 만기인 11월 19일 이전에 따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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