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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돈줄 죈다···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서 발표


입력 2017.10.09 14:25 수정 2017.10.09 16:54        배근미 기자

'시세차익' 갭투자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 차단 '목표'

신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금도 포함…DSR도 윤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대외건전성 점검결과 등의 논의를 위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대외건전성 점검결과 등의 논의를 위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가 이르면 추석 직후인 이달 중순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전국 다주택자 돈줄죄기에 나선다. 이른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갭투자’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그간의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추석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종합대책은 기존 방식을 개선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전면 도입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 또한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신DTI 도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은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신규 주담대 원리금 등 기타 부채 이자상환액만 포함됐던 기존 DTI와 달리 새 DTI는 이미 받아놨던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대출원리금에 포함돼 다주택자들의 대출 부담이 한층 높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담대 만기시 평균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해 사회초년생에는 유리해진 반면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하게 됐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담대 보유세대의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한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서울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있다. 또 다주택 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DTI규제를 전국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전국 주담대 시장은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2019년 도입될 DSR 규제는 신 DTI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용대출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대출 원리금이 규제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까지 DSR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한도 전체를 부채로 잡는다. 대신 자동 연장되는 만기를 기준으로 나눠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산과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동구·서구 등 집값과열우려지구 24곳을 지정해 정밀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시장 과열 기미가 포착될 경우 그에 맞는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발표에 이어 향후 5년간 주거정책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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