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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순실재산 환수법' 등 정기국회 중점법안 선정


입력 2017.09.24 15:41 수정 2017.09.24 21:46        조현의 기자

"개혁, 민생·안전, 미래, 3대 목표…공수처 설치법·카톡 금지법 등 43개 선정"

국민의당 로고ⓒ국민의당 국민의당 로고ⓒ국민의당

국민의당은 24일 이른바 '최순실재산 환수법'을 비롯해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호식이치킨 방지법' 등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을 발표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 민생·안전, 미래를 이번 정기국회 3대 목표와 13대 실천 방향에 따라 43개 중점법안을 선정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혁법안으로는 '권력 ·언론 ·안보 ·민주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로 고위공직자비리 방지 2법(최순실재산 환수법, 공수처 설치법),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법 등 21개를 꼽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사는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회가 아닌 선거운동 행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민생 ·안전법안은 '서민의 생활안정, 국민의 생명 ·안전 확보'를 목표로,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 지원법 등 15개를 선정했다. 미래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 금지법 등 7개를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일자리 부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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