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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 변명한 30대 징역 1년


입력 2017.09.24 15:45 수정 2017.09.24 15:46        스팟뉴스팀

재판부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 있어"

여고생을 성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고 변명한 30대 남자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전북 완주군 동상계곡 인근 도로에서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당시 16)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운영하던 가게에 드나들면서 서로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범행 후 피고인이 협박을 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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