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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이미 지난해 6월 통보"


입력 2017.09.24 14:49 수정 2017.09.24 15:14        박민 기자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한 권한 밖의 임대차계약 등 책임소재 밝힐 것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영등포역·서울역·동인천역과 관련해 점용만료 3개월 전에야 해당기관에 처리방안을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24일 밝혔다.

철도공단측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6년 6월에 공문을 보내 '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 임차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해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말 것과 함께 초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민자역사(주)에 있음'을 통보한 바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통보 이후에도 영등포 롯데역사(주)의 경우 4개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기업이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해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987년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하거나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으로 롯데역사(주)와 한화역사(주)에 점용허가를 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점용만료 되는 3개 민자 역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16개 민자 역사 전체에 대한 현황과 법적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안 결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기존 입점자 보호를 위해 국가귀속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임시 사용허가를 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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