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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재료 납품위해 '상품권 로비' 한 업체들 공정위 적발


입력 2017.09.24 14:56 수정 2017.09.24 15:45        스팟뉴스팀

공정위 조사서 상품권 수수 등 확인…교육당국도 "관련자 엄중조치"

학교 급식 먹는 학생.(자료사진)ⓒ연합뉴스 학교 급식 먹는 학생.(자료사진)ⓒ연합뉴스

풀무원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CJ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양사들을 상대로 수년간 상품권을 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푸드머스 및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푸드머스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그린에프에스·풀무원경인특판·엔케이푸드·강남에프앤비·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풀잎특판·강릉특판·ECMD분당특판이다.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CJ 계열사 중 하나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원까지 모두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푸드머스는 매달 학교 측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해 200만원 이상이면 매출액의 2%, 500만원 이상이면 3%의 상품권을 뿌렸다. 비용은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6월부터 2년간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판매촉진 대상 품목 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하면 CGV 상품권 2매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식품업체들의 로비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상품권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교·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다. 지난 2월 먼저 조사가 마무리된 대상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원 F&B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CJ프레시웨이는 로비 규모가 크지 않고 가맹점이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에 교육 당국도 식재료 업체로부터 급식 납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대형 식품업체 4곳이 학교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오는 25일 시·도 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급식 관계자가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는지 각 교육청이 철저하게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와 식품제조·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비리 예방 교육을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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