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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해주겠다"…1억여원 챙긴 50대 4년만에 구속


입력 2017.09.24 14:28 수정 2017.09.24 14:31        스팟뉴스팀

3개월 동안 6차례 1억2500만원 상당 가로챈 혐의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돈을 가로챈 50대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이모씨(59)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13년 5월12일부터 약 3개월 동안 강모씨(34) 등 3명에게 접근해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을 감면받도록 해 주겠다', '돈을 주면 세금을 대신 내 주겠다' 등으로 속여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40여년 동안 회계업무를 해 세무 공무원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14년 1월 지명수배가 내려진 이씨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해 충남 건설현장 인력사무소를 탐문 수사해 이씨를 검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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