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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사라졌다"


입력 2017.09.24 10:48 수정 2017.09.24 12:13        스팟뉴스팀

서울교육청 온라인 조사 결과 발표

김영란법 시행 1년 만에 대다수의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촌지’가 사라졌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응답자의 83%(3만688명)와 교직원 응답자의 85%(1만5488명)가 ‘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관행도 학부모 응답자의 76%(2만8030명), 교직원 응답자의 82%(1만4686명)가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긍정적인 평가에 견줘 부정청탁금지법을 잘 안다는 비율은 낮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세부사항을 잘 안다거나 대체로 잘 안다는 학부모는 73%였고 교직원은 89%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는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공립 1만4187명·사립 3914명)이 참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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