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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입력 2017.09.24 10:29 수정 2017.09.24 10:31        스팟뉴스팀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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