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결의 이행...북한 석유제품도 즉각 금수
중국이 대북 석유 및 섬유 제품 수출입 제한에 나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 날 0시부터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물론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단 원유는 제외됐다.
상무부는 또 석유 제품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 석유제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양이 50만배럴(6만톤)을 넘지 않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 200만배럴(24만톤)을 초과하지 못한다.
북한 섬유제품은 공고일인 이 날부터 즉각 수입을 할 수 없다. 오는 12월 11일 이후에는 섬유제품 수입 소속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은 통계 집계 등의 이유로 공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