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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


입력 2017.09.23 00:13 수정 2017.09.22 23:54        이한철 기자

김광석 부녀 타살의혹 관련 재수사 본격화

검찰이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BM컬쳐스 검찰이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BM컬쳐스

검찰이 고(故) 김광석 부녀 타살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의 딸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이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또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 씨의 주소를 감안해 서울 중부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이자 김광석의 아내인 서해순 씨는 이를 철저하게 감춰온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서해순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 "서해순 씨가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 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녀가 더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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