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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건' 주범 20년형, 공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9.22 19:53 수정 2017.09.22 19:53        스팟뉴스팀

“현행 법률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22일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22일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초등학생 살해·시신훼손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22일 ‘인천 초등생 사건’ 주범인 김 양(17)과 공범 박 양(18)의 선고공판에서 김 양 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양과 박 양은 모두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이지만 박 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특례대상인 18세 미만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박 양은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재판 도중 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김 양 측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양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거나,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증상들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주범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다“며 ”공범에 대해서도 비록 소년이고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김 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살인죄로 기소된 공범 박 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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