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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시행 K-IFRS 설명회 개최


입력 2017.09.25 06:00 수정 2017.09.25 05:24        부광우 기자

새 수익과 금융상품 기준서 주요 내용 소개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24~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상장회사협의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회에 걸쳐 '신(新) 수익기준, 금융상품 등 2018년 시행 국제회계기준(K-IFRS) 설명회'를 개최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24~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상장회사협의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회에 걸쳐 '신(新) 수익기준, 금융상품 등 2018년 시행 국제회계기준(K-IFRS) 설명회'를 개최한다.ⓒ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변경되는 회계처리기준에 기업들의 철저히 대비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24~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상장회사협의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회에 걸쳐 ‘신(新) 수익기준, 금융상품 등 2018년 시행 국제회계기준(K-IFRS)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장법인 등 K-IFRS 적용기업은 내년부터 신 수익(제 1115호)과 금융상품(제 1109호) 기준서를 의무적용 해야 한다.

우선 현행 수익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해 2018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와 회계법인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실무 영향과 주석공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를 대체해 내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서의 주요 내용과 실무영향 등도 다뤄진다.

이밖에 기업‧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유의사항도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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